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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부인이 1학년에 입학을?‥이사장까지 개입한 '가짜 신입생'

교수님 부인이 1학년에 입학을?‥이사장까지 개입한 '가짜 신입생'
입력 2022-05-18 13:31 | 수정 2022-05-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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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부인이 1학년에 입학을?‥이사장까지 개입한 '가짜 신입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포대 전경

    검찰은 가짜 신입생 1백여 명을 입학시켰다가 곧장 자퇴시키는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린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과 교수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학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 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자,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1학년에 입학을?‥이사장까지 개입한 '가짜 신입생'

    김포대학교 신입생 총원율 조작 수사결과 브리핑

    이 대학이 동원한 가짜 신입생은 대부분 교직원들의 자녀와 조카들이었는데, 특히 대학원생이 전문대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현직 교수의 60대 배우자가 입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가짜 신입생들의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자비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학교에 대신 납부했고, 입학 후 이들을 자퇴 처리한 뒤 환불받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런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췄는데,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자 이처럼 가짜 신입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포대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교학부총장과 입시팀장이 학과장들과 대책회의를 한 대화 녹음과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해, 김포대가 조직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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