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포대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학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 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자,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신입생 총원율 조작 수사결과 브리핑
교수들은 가짜 신입생들의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자비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학교에 대신 납부했고, 입학 후 이들을 자퇴 처리한 뒤 환불받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런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췄는데,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자 이처럼 가짜 신입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포대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교학부총장과 입시팀장이 학과장들과 대책회의를 한 대화 녹음과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해, 김포대가 조직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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