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은 "김만배씨가 석방되면 증인들이 김 씨의 영향력 때문에 석방됐다고 여기고, 양심에 따라 제대로 증언하기 어렵고, 김씨가 국외로 도주하거나 잠적해 도망갈 수도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분석을 방해하는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검찰이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들어 추가 구속을 요구한다"면서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박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나흘 뒤 22일 0시가 되면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등 공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