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전 모 씨, 전 씨의 동생과 가족, 공범인 주식 전문 투자자 등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신청 대상은 전 씨와 동생, 가족 등이 소유한 아파트 4채 약 49억여 원, 전 씨 아내 소유의 벤츠 차량을 포함한 차량 5대 총 2억여 원, 비상장 주식 약 11억 원, 은행과 증권 잔액 4억 원 등 66억 원 가량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이 횡령금을 옵션 투자해 약 32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사업 투자와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110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해외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와 동생은 은행 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전 씨가 횡령한 돈을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할 때 도움을 준 혐의로 공범도 구속됐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씨가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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