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오늘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남성은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 감경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4명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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