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수술 중 권대희씨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오늘 2심 선고

수술 중 권대희씨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2-05-19 09:02 | 수정 2022-05-19 09:02
재생목록
    수술 중 권대희씨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오늘 2심 선고

    자료사진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 권대희씨를 방치해 결국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16년 수술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장 장 모씨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에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