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95년 한국에 입국한 뒤 이듬해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해 한국 국적을 획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국 동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인 이 중국 동포는, 가짜 이름으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뒤, 2012년에는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한국여권을 이용해 12차례 한국을 출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 국적 취득은 국내 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예방적인 측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위장 결혼으로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
손구민
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입력 2022-05-19 15:54 |
수정 2022-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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