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4년 6월 최 씨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임의로 횡령해 납골당을 가로챘다는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헀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기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청을 한 뒤에도 경찰은 여전히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도 기록 검토 끝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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