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은해의 지인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조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현수의 친구로 이은해와도 알고 지낸 이 씨는 이들이 이은해의 남편인 윤 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은해의 지인 이 씨는 사건 당일 조현수가 먼저 계곡에 뛰어내린 직후 뒤따라 입수했고, 수영을 못 하는 이은해 남편 윤 씨에게도 뛰어내리라고 종용해 결국 윤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 함께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의 재수사 당시 "숨진 윤 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못 했다"는 진술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사건 공범으로 봤지만, 검찰은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바꿨습니다.
전과 18범인 이 씨는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수감되면서 검찰의 공개수배 대상에서는 빠졌으며,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불구속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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