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개인정보는 맞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여서 공무상 비밀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로나19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청 공무원 4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공무상 비밀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로 인해 국가기능이 위협받지도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만 정보를 유출한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유예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입력 2022-05-20 09:35 |
수정 2022-05-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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