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입력 2022-05-20 10:52 | 수정 2022-05-20 10:52
재생목록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린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가 떨어지고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격리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