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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숨져‥화물차 운전자 '징역 2년'

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숨져‥화물차 운전자 '징역 2년'
입력 2022-05-20 15:08 | 수정 2022-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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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숨져‥화물차 운전자 '징역 2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미추홀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70대 청소부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직원으로 사고 당일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봉투를 손수레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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