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소집돼 복무 중인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유씨가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뒤,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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