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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인근 시민단체 집회 허용

법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인근 시민단체 집회 허용
입력 2022-05-20 18:29 | 수정 2022-05-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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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인근 시민단체 집회 허용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1백미터 이내 구역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회가 관저라는 표현을 집무실까지 포함해 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측의 행진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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