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내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가 아니라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면회 가능 대상에 추가된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최대 4명 이내로 제한됐던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객도 앞으로는 병원과 시설의 판단에 따라 4인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 허용을 내일부터는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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