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반쯤, 계양구의 한 1층 음식점 야외 좌석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후보를 향해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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