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으며, 재판부는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하명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송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