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에게 혼난 데 대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받아 억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 모 씨는 유동규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질책받은 것이 좀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출신인 주 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가 유 씨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유 씨가 주 씨를 질책한 것을 유 씨 등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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