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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이용 사익 추구' 발언 김은혜 후보 명예훼손 고소

윤미향, '위안부 이용 사익 추구' 발언 김은혜 후보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2-05-23 19:23 | 수정 2022-05-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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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위안부 이용 사익 추구' 발언 김은혜 후보 명예훼손 고소

    윤미향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사로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SNS를 통해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며,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는 '악의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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