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진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동료 잠수사를 책임자로 국한해 표적 수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당시 해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검찰 역시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해경이 수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구조본부 등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관계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동료 잠수사였던 공우영 씨만 단독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 씨가 현장 관리자 역할을 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공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까지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해경이 숨진 이 씨를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잠수 자격증 소지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살펴봤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과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으로 숨진 이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공 씨를 현장관리자로 보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공씨를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무리한 기소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더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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