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당시 해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검찰 역시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해경이 수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구조본부 등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관계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동료 잠수사였던 공우영 씨만 단독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 씨가 현장 관리자 역할을 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공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까지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해경이 숨진 이 씨를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잠수 자격증 소지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살펴봤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과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으로 숨진 이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공 씨를 현장관리자로 보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공씨를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무리한 기소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더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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