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기간제 교사 차별 발언한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기간제 교사 차별 발언한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입력 2022-05-25 09:28 | 수정 2022-05-25 09:3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한 교직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주제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하고, 물컵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교직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차별 발언 #교직원 #모욕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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