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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동창생 성착취' 20대 여성, 항소심서 '2년 추가' 징역 27년형

'동창생 성착취' 20대 여성, 항소심서 '2년 추가' 징역 27년형
입력 2022-05-25 16:00 | 수정 2022-05-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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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성착취' 20대 여성, 항소심서 '2년 추가' 징역 27년형
    학교 동창생을 성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창생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했고,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못 채우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했는데,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성착취를 당하던 피해자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과,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이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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