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생을 성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창생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했고,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못 채우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했는데,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성착취를 당하던 피해자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과,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이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동창생 성착취' 20대 여성, 항소심서 '2년 추가' 징역 27년형
'동창생 성착취' 20대 여성, 항소심서 '2년 추가' 징역 27년형
입력 2022-05-25 16:00 |
수정 2022-05-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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