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를 구속해 달라고 경찰이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여성을 풀어줬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라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여성은 그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동춘동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집을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인 딸을 30여 년간 돌봐왔으며, 딸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손하늘
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법원, 구속 않고 석방
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법원, 구속 않고 석방
입력 2022-05-25 20:05 |
수정 2022-05-25 20:0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