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여성 미용용품을 포장만 바꾼 뒤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인조 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깎이 등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포장만 바꿔서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307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미용용품은 모두 1천만 점으로, 시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중국 제품의 불량률이 높고 안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가 많아 한국산 제품이 더 잘 팔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수입 신고 가격을 실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신고해 관세를 덜 내온 것을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 2억 원과 누락된 관세 납부액 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관은 비슷한 수법으로 미용용품을 들여와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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