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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입력 2022-05-26 18:15 | 수정 2022-05-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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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사진제공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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