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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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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법원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입력 2022-05-26 18:40 | 수정 2022-05-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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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사진제공 :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 씨와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측이 함께 제작사측에 53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하다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당시 전체 20회 중 12회만 촬영한 상태였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촬영을 마쳤으며, 당시 제작사인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모두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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