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5-27 11:20 | 수정 2022-05-27 11:20
재생목록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마약 [자료사진]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를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박 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들여와,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유통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는 다른 마약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