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어린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최 씨에게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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