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선친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과거 조양호 전 회장의 생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부친에게서 땅 약 1천 7백제곱미터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자 명의로 숨겨져 있었고, 3년 뒤 조 전 회장은 이 땅을 그대로 가짜 명의자에게 7억 2천만원에 넘기기로 계약했고, 2009년까지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이전 없이 땅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 조 전 회장애게 6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2005년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9년 4월을 토지 양도시점으로 봐야 하며,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며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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