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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