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 처분 타당"

법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 처분 타당"
입력 2022-05-28 11:38 | 수정 2022-05-28 11:38
재생목록
    법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 처분 타당"

    자료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