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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대법 "시내버스 기사 교육시간도 임금 지급해야"

대법 "시내버스 기사 교육시간도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2-05-29 19:38 | 수정 2022-05-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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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내버스 기사 교육시간도 임금 지급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버스 기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내버스 기사 17명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연간 4시간씩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2심도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목적이나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면서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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