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서 1·2심도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목적이나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면서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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