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주위 집회 금지에 반발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안 선고까지 금지통고 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모두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본안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청장은 집회와 관련해 용산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창호법'과 관련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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