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핵심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설명회를 열고 "헌재가 전체 심판 대상 조항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햇다"며, "변호사가 일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까지 금지하지 말라고 했을 뿐 위헌이라고 나온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 결정은 누가 봐도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이 로톡은 특정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변협 집행부의 설명은 '아전인수' 식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헌재는 로톡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거나 홍보, 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변협 "헌재가 징계 근거 인정‥로톡에 이겼다"
변협 "헌재가 징계 근거 인정‥로톡에 이겼다"
입력 2022-05-31 14:27 |
수정 2022-05-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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