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적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에 이첩요청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헀으며, 실효성 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진욱 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과 통제수단을 마련하도록 외부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