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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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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GV, 수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법원 "CGV, 수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22-05-31 18:33 | 수정 2022-05-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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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GV, 수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사진제공 : 연합뉴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 사용료를 CJ CGV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지난 2019년 CGV가 '퀸'의 노래 사용료에 대한 협의 없이, 노래 31곡이 삽입된 영화를 상영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CGV에게 약 1억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료 징수 규정이 국산 영화에만 적용되고 수입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보헤미안 랩소디' 상영은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가 맞다"고 음반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협회가 영화 삽입곡의 공연권을 보유한 영국의 저작권 협회로부터 공연권을 적법하게 수탁받아 대외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보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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