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후보자의 장녀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후보자 장녀는 2019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이 매매 후 2년간 전세 3억6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격 4억6천만 원 가운데, 3억6천만 원이 전세 보증금으로 잡히면서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에게 1억원만 지불하고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가능성이 충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치 않은 김 후보자의 자녀가 할머니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매매하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준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후보자의 장녀와 외할머니의 거래가 알려졌을 당시, 후보자측은 "어머니가 목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해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