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첫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재판부는 한 '박사방'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금액 5천만원을 그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고 전송된 영상물의 수도 많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경읍은 "SNS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렸을 뿐,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피해자의 사진이 있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했다가 지난달 자신에 대한 징역 15년형 처벌이 확정된 뒤 항소를 취하해 손해배상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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