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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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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입력 2022-06-02 15:11 | 수정 2022-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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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모두 8백여명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총 1천 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하는 등 32명을 기소했으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87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가 339명, 33.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321명, 3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사범 수는 지난 2018년 선거 대보다 5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이뤄져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데다,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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