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학생이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낸 준항고 소송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용 의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 등 10건의 불법 집회를 열거나 참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카카오 본사 서버에서 용 의원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대상자인 용 의원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용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예외인 '급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당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재항고로 이 사안을 심리한 대법원은, 당시 압수수색은 급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압수한 대화를 통째로 증거로 삼으면서 용혜인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측은 "인터넷 업체 압수수색의 참여권 보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가져와 범죄에 대한 내용을 추출할 때 수사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