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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입력 2022-06-02 15:58 | 수정 2022-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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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사진제공 : 연합뉴스

    새벽 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뜨기 전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8월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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