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의 얼굴 등을 방송에서 공개한 행위의 공익적 의미가 인정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본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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