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타협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회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려 하자, 김 여사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통화 내용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김 여사는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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