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전 실장 관련 녹취록의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태훈 소장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녹취파일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을 조작할 수 없다"며 "'향후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수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 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는데, 전 실장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군인권센터 측과 제보자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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