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과 한 택시기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했고 이후 새로 만든 노조는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뒤 이 회사 상무는 이 기사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사와 택시산별노조는 이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언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상무의 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사는 택시산별노조와 소송을 걸었고 1심도 기존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상무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문제의 발언도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무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기사 외에 노조도 문제의 발언으로 권리 침해를 받는다면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노동자에 관련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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