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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지급하라"

법원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지급하라"
입력 2022-06-05 10:45 | 수정 2022-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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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지급하라"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장해 등급이 중간에 바뀐 광부에게는 최종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달리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광부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재해보상금에 더해 같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숨진 광부는 재해위로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유족들이 일괄 지급을 요청했는데, 광부의 장해등급이 최초 11급에서, 증상 악화로 인해 3급으로 재판정됐던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공단에선 기존에 받은 보상금 총합인 1억여원만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광부가 마지막으로 판정받은 장해 3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애초부터 장해등급 3급을 판정받은 경우와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의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 장해등급이 중간에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재해위로금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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