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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경찰이 뇌물 수수" 무고‥50대 여성에 징역 1년

"경찰이 뇌물 수수" 무고‥50대 여성에 징역 1년
입력 2022-06-05 11:10 | 수정 2022-06-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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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뇌물 수수" 무고‥50대 여성에 징역 1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자 담당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무고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한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을 바꾸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로 무고해 경찰관에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1월쯤, 자신이 고소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2백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뒤, 두 달 후 다시 5백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또 같은 해 7월 수사 흐름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자, '담당 경찰관이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돈 봉투를 받는 것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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