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숨진 노인에게 중대 과실을 적용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다 숨진 노인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77살의 고령이었던 노인이 난청과 초기 백내장을 앓았던 만큼, 운전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 2020년 5월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치료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고가 이 노인의 중대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인 측에 지급한 보험금 5천5백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유족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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