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기 운영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인정하고 운영사가 1억3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측정 결과 두 마을에서는 발전기 날개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주파수 80헤르츠 기준 45데시벨을 넘어 최대 87데시벨에 달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 2018년 35기의 풍력발전기가 운전을 시작한 뒤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애초 주민들이 2억4천450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운영사가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