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평택항과 의왕 종합물류터미널 등 항만과 물류단지에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차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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