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접종 및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조치이기도 한데,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한 질병관리청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내일 발령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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